부동산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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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여 글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가 셋 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각 자의 방이 필요했기에 방이 반드시 네 개인 집을 열심히 한 달 가량 찾아헤맸습니다(신도시 새로 분양한 아파트)
마침내 방 네 개인것을 부동산에 재차 확인하고 p2000만원짜리로 저번주에 7/13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 7/17일 30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금전까지도 부동산에 문자로 여쭤봤고 방이 네개 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 입금을 하였지요
들뜬 마음으로 주말에는 우리집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둘러도 보고 정말이 며칠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곤 월요일 계약서 쓰는 날이 되어 계약하러 갔는데(매도인측 부동산) 매도인이 계속 팬트리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펜트리형은 방이 세 개로 빠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건설사에 접속해서 선택사항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펜트리형으로 방이 세 개인겁니다. 그러자 서로 책임회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측 부동산은 매도인 부동산이 분명히 방이 네 개라고 했다하고
매도인은 처음부터 팬트리라 얘기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측 부동산은 기본적인 타입 정보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처음 제가 찾던 동일한 조건의(방4개,15층 이상-계약하려 했던 집이 15층) 집을 구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0에 대한 배액 배상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며칠 사이 p가 너무 올라 같은 조건을 구하기 힘듭니다
200의 배액 배상을 받더라도 턱도 없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가계약과 그 외 증거물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의 상황이기에계약서 문서만 없을뿐인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상 중개실수로 인하여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해배상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알려주신 상황만을 고려해볼 때 위약금에 대한 특약(손해배상액 예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인 경우 관례적으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 거래례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의 경우 위 계약금의 두 배인 4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고려해볼 때, 귀하가 처음 계약할 당시와 현재 프리미엄이 올라 시세가 달라졌다는 사정은 위 계약파기로 인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프리미엄이 올랐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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