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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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칩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그 행위가 위법성을 갖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려는 목적이 범죄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그 침입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의율될 수도 있으나,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서 위 사례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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