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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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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가명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17-06-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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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와이프가 성격상문제로1년전가출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하여 
퇴거를해나간뒤 이혼소송을시작했습니다
아이는없으나 혼수문제로인해 3번의변론을거쳐
다음달에 판결기일입니다
5월29일 야간근무를마치고 아침에퇴근을하니
헌관문이 개방된채로 모든살림살이가 없어진
채로  본인물건또한 없어진채 집안이 차마눈뜨고보지못할만큼 끔찍한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cctv확인결과 28일 22시~24시까지 집에와
현관문을 강제개방한뒤 지인4명과 이삿집인력4명 총8명
정도가 집에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산것도 1년이 채안되는데 일방적으로집을나간후
그보다 더긴시간동안 서로연락한통전혀없었고 어디사는지 생사조차 알지못하는 남처럼지금껏살았는데 본인이 집에없는 틈을타서 본인의 동의도없이 헌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와서 이런짓을했는게 도저히용서할수가없습니다
몇몇곳에 문의하고 여쭤본결과 법적으로부부라서 죄가없다는분들도있었고
별거기간과퇴거를 해나간시점이 더이상 부부라고볼수없을 정도라서
처벌이 가능하는 답을받았습니다
담달에 판결기일을 앞두고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어의가없습니다
상담원님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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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칩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그 행위가 위법성을 갖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려는 목적이 범죄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그 침입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의율될 수도 있으나,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서 위 사례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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