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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기재안해다시썼어요!) 특수절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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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탕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17-06-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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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일인데 너무 걱정돼서요

짧게 정리해서 친형의 집을 친구들과 손을 댔습니다. 밤에 한건지 뭐 어떻게 한거까지는 자세히모릅니다. 정학히 아는건 제친구가 금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도 대답해주세용!

세명이서 했고 제친구가 친동생이고ㅠ 벌금이 200만원있고 작년 1년 6개월을 보내고 나온지 10개월정도 됐습니다. 쉽게말하면 누범? 인거죠 그리고 폭행재판이 6월 12일인가 19일날 잡혀있는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친형사건이 걸리고 조사받고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 정확히 6월 2일에 구속영장실질검사를 합니다. 근데 인터넷을 하루종일 뒤져본결과 직계가족은 친족상도례에 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일단 친족간 특수절도지만 죄가 성립이 안됐는데 무조건 들어갈까요? 벌금은 있는거 내면되고 (분납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폭행 재판은 합의보고 공탁걸고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지만 안될거라는 거 알아서 형이라도 어떻게든  받았으면 좋겠는데... 속상해서 합리화하는것 같습니다.ㅠㅠ 또한 인터넷에서 본게 공범이면 한명만 풀 수 없다는데 그럼 친구들이 죄에 해당되니 제친구도 나올수 없는건가요...? 그친구들도 잘은 모르지만 한명은 재판벌금등이 많이있고 한명도 벌금들이 멏개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돼서요

1. 한명만 직계가족 특수절도

2. 누범, 벌금, 재판

3.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 나올지 들어갈지 

4. 재판을 본다면 형이 어느정도일지

5. 어떤게 최선일지 방향좀 제시해주세요ㅠㅠ..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이 4가지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아무리 뒤져도 안나와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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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친 형의 집에서 친 형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은, 친 형과 행위자가 같은 곳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범죄자가 직계혈족 간이거나 동거친족이어야 하므로, 현재 형제자매가 다른 집에서 거주한다면 형 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친 형이 고소하였다면 동생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참조). 물론 피해자인 형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들은 형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참조). 만약 동생이 친 형 집에서 도둑질을 하였다 하더라도 훔친 물건의 소유자가 동생과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의 소유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의 여지가 전혀 없어 친 형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 5번 질문과 관련하여, 누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각 행위자별로 누범인지 그 행위태양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이 결정되고, 본원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분의 형량을 단정적으로 상담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역시 구속사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전혀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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