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래 차용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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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지인에게 1700여 만원을 빌려주고 '2021년까지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분할로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아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최근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변제기일이 미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상에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문구가 분할상환 요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드는 비용(소송대리인 수수료 제외)도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기 전의 변제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시기 전에 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는 그 시기 전이라도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이행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68조, 제153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행기에 다다르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것은 문언의 특성상 형편이 된다는 선행조건에 따라 분할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된다는 것(이 역시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분할납부의 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소가를 1700만 원으로 하였을 때 인지대는 대략 9만 원 내외, 송달료는 귀하와 상대방 2명으로 하였을 때 10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료는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