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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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아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제가 지인(동거인)으로 입원 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요
앞으로 모든 병원비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부담할수있는 능력이 500만원인데 이것만 부담하고 더이상
책임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서류의 이름이 ‘입원계약서’였나요? 단순히 연락 가능한 지인 등으로 기재하였다면 병원비 등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에게 사본이 없다면 병원에서 복사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