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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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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호용
댓글 1건 조회 521회 작성일 17-04-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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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밭이 있습니다.지금 그밭에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땅을 제 앞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인(저1,2,3,4..)들과 합의를 보았는데 그중 한사람(5)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 상속인중 한명(1)은  미국에 살다 이번에 마침 한국에 들르게 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다는데

청구소송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미국에서 준비해 올 서류,한국에 와서 준비할 서류)


그렇게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우선 조정을 한다는데  미국상속인(1)이 미국에 돌아가면 법원에 다시 나올수가 없을텐데 그럴

경우에 법원이조정없이 심판분할을 하게 되는지요?


저는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조상님산소가 모셔진땅을 상속이 안된채  그냥두면  나중에 복잡해질것 같아

한사람앞으로 해 놓으려는건데 협의가 안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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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가정법원 민원실 등에 방문하시면 양식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 시에는 청구인, 상대방별로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피상속인(망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08년 이전 사망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목록, 상속재산과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을 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기일에 출석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당사자(공동상속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당사자 출석을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인 이상 주민등록초본 등 위 증명서들은 발급받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영사관 등을 통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원 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속한 사안이므로 본원에서 상담해드릴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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