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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17-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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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월23일 전자우편으로 위자료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내용은 2012년도에 친구로 만나서 밥먹은 사진을 캡쳐해서

증거로써  혼인 파탄을 일으킨 상간녀라고 변호사 선임한고소 내용이었어요


저는 2009년 이혼하고 홀로 딸 둘을 키우고 있었고

지금은 대학새이고 둘째도 올해대학생이 되는 엄마입니다


옛날을 더듬어 기억한다면

2012년쯤 동창회가 있었고 예전에 친하게지냈던 남자친구가 반가워서 

그후 점심한끼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생각없이 개인 블로그에 흔적을  남겼구요

 그후 그친구와는 가끔 전화연락만 하는 친고  지냈고 그친구는 2012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파탄이유는 그친구 와이프의 과도한 돈지출과 대출빚으로 인해

끝내 협의이혼했으며  딸을 데리고 혼자가 되어 살게 되었구요


이혼후 그친구가 제게 자주연락을 해와서 출장으로 딸이 혼자 있을때

도움을 청해왔고 반찬을 해주는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생 딸들이 있어서 결혼은 생각도 없구요


그런데 이혼한 와이프가 돈한푼 안받고 이혼한게 억울했는지

본인  부부에 내가 끼어들어 지속적으로 만나서 남편을 꼬셧기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된거라며 우기는식으로 소장내용이더군요


기가막혀서 어찌 이렇게 된건지 난감하기만합니다

친구와 밥한끼 먹고 찍은 사진 한장으로 

증거로인해 제가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주야하는건가요?

2012년도에 있었던 일로 제가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답을 해야하나요?

무엇을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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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으므로 귀하 스스로 응소하여 대응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서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목차에서 귀하가 올린 상담글과 같은 전후사정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양식.hwp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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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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