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한정승인
자녀들(3형제)과 손자 손녀 상속재산포기 할려고 합니다.
서류에 대해
청구인들(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주소가 동일합니다. 형제들마다 다르지만
이럴경우
인감증명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딸과 아들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인감을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1부만 있으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동일 주소라서 1부만 있으면 되나요?
등본도 1부만 있으면 되나요?
청구인 도장 날인에
미성년자들은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수입인지
송달료
주소가 같아도 청구인 수 대로 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구인별로 각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등본에 상속인들이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각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는, 즉 주소를 같이하지 않는 상속인의 경우 개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록부는 각 명의로 발급하여 개인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부모의 인감증명서로 대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날인한다는 사정,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밝히고 법정대리인 부모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대신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출할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와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별개이므로, 사망자 관련된 서류는 2통을 준비하시어 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와 수입인지는 청구인별로 계산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 수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