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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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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17-03-22 15: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엄마께서 지난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재산이 주식에 약 4억원 정도 있습니다.

아빠와 언니 제가 법적상속인인데요.

엄마 주식을 아빠께 모두 드리려 합니다.
언니와 저는 엄마 재산을 소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에 꼭 써야 하나요?
2. 만약 써야 한다면 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나요?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금액이 해당 면제한도 내라고 하면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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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유효하므로 당연히 모든 상속인 입회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다만 모든 공동상속인이 관여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분할 이후 주식 명의개서시 필요한 서류들은 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의 경우 본원보다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세금공제(기초공제 등)의 한도 내여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또한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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