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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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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4-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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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10330 판결]

 

202010330 사기 ()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7124 판결 참조).

따라서,

.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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