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351회 작성일 05-10-14 10:21

본문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카드사업자에게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기망행위로 그 법적 성질이 대출금사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4노 1637)

이에 앞서 원심판결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4고정638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제3401호  2005년 10월 10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