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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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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22-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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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 2022. 8. 31. 선고 20201007 판결]

 

대법원 3(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2. 8. 31.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사안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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